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4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0호
개정이유 —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 가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 나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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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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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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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4
- 예고 종료2018-08-14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