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07-26
- 시행
- 2018-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국 밑에 두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금융소비자국 밑에 두고,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 중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4명(4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금융위원회 정원을 이체하되 이 중 4 5급 1명은 2020년 7월 00일 까지 한시적으로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6.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명(5급 2명)을 6급 3명으로 환원하며,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직 신설 등 금융위원회 내부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하부 조직의 업무 분장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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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금융서비스국)
변경 전
금융서비스국에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및 금융소비자과를 두는 구조예요.
변경 후
금융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아래에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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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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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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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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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5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07-26
- 시행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