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5호
개정이유 —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미임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이재민 등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안 제23조의3
재난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임대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
공공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집이 비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예비입주자를 뽑아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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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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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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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비입주자
공공주택에 바로 입주하지는 않지만, 기존 입주자가 나가거나 빈집이 생길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 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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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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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1
- 예고 종료2018-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