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지자체가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활용 가능 사업 확대제13조의2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 선택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정의를 기존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단년도·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 나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1, 별표2
관광개발사업 관련 별표 조항의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스스로 아꼈을 때 그 남은 돈을 쓸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히고, 관광·무형유산 관련 보조금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절감 예산을 쓸 수 있는 '유사 사업' 범위 확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아낀 보조금 초과액을 쓸 수 있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자체의 제도 사용을 늘리고 재정 자율성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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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유사 사업의 정의)
변경 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
변경 후
각 호로 나누어,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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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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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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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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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5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