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4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
- 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18조제2항
1)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재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인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반환명령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
2)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정액으로 상향
- 나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적용 시기 규정부칙안 제2조
혼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다음날인 2026년 3월 11일 이후 적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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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18조제2항)
1)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재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인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반환명령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
2)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정액으로 상향
나.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적용 시기 규정(부칙안 제2조)
혼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다음날인 2026년 3월 11일 이후 적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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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