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며, 경로당 식사비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조금 초과액 사용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문’이 동일한 사업에서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의 범위 조정안 별표 1 제72호 신설 및 별표 2 제81호
1)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신축의 경우 50퍼센트, 리모델링의 경우 60퍼센트로 기준보조율을 신설함.
2) 종전에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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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아낀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고 쓸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히고, 거점문화시설 기준보조율을 새로 정하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요건을 풀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절감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목적을 이루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아끼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문'이 같은 사업에서 '분야'가 같은 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자체의 제도 활용을 늘리고 재정 자율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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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유사한 사업의 범위)
변경 전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서 ①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또는 ②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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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3조의2 개정규정과 별표 1·별표 2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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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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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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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