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6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ㆍ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추가로 위임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중앙관서에서 소속관서ㆍ지자체로의 사무위임 확대 (시행령 §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실적 심사 등 보조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배제(법 §31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법 §33조의2), 강제징수(법 §33조의3)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확대함.
- 나기준보조율 변경별표1 제13호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변경된 ‘13. 연근해어선 감척’의 기준보조율 변경사항을 시행령 별표1에 반영함.
- 다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2 제81호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를 81. 경로당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ㆍ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자체노력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부식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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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10-16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