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3-01-17
- 시행
- 2023-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2호
개정이유 —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기준보조율 조정별표1
유사사업간 보조율을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나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ㆍ변경별표2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삭제하고,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임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예측가능성 향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단순화하고, 일부 사업의 보조금 지급 제외 여부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준보조율 체계 단순화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여러 사업의 보조율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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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31호(하수처리장 확충)
변경 전
광역시는 10%, 광역시(총인처리시설)는 50%, 시지역(읍 이상)은 50%, 군지역(면 이하)은 70%,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방폐장 주변지역은 80%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광역시: 30, 그 밖의 시군: 6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시군의 기준보조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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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하수처리장 확충 등 일부 사업의 개정 규정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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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조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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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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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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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3-01-17
- 시행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