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4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4호
- 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하되 의무지출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이자정산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 이자 반납 제외 사항 등을 규정
- 라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그 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 및 공시방법 등을 규정
- 마보조금 비리신고 및 이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하되 의무지출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이자정산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 이자 반납 제외 사항 등을 규정
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그 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 및 공시방법 등을 규정
마. 보조금 비리신고 및 이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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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3
- 예고 종료2011-10-04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