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7호
개정이유 —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 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안 제18조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할 때 기존보다 신고포상금이 감소하여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기존에 정해져 있던 2억 원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
변경 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변경 후
30퍼센트로 한다. 단,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500만원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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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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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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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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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2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