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0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 나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 다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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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