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1호
개정이유 —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 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 나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정 정비
기존 시행령에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관련 내용이 법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항을 정리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변경 전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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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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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복 기술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이상 적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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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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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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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9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