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3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액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률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나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준보조율을 조정시행령 [별표1] 제96호 개정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아동복지법 제37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이양사업 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확정된 지방이양사업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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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1] 제64호
변경 전
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변경 후
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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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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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사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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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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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