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7호
개정이유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45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삭감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 가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기준안 제12조제3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5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삭감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서 삭감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연 기간별 차등 삭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나누어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 보조금 10%이내 삭감,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 보조금 20%이내 삭감,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 보조금 50%이내 삭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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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실적보고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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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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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3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