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2019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서 삭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1)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2)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 나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2)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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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1)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2)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2)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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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