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4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 시행령 제15034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 또한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 가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75조제2항→제75조제3항
됨에 따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37조의2 개정)
- 나별지 제3호의2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 다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반영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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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