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79호
개정이유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별표 5, 6,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 나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별표 7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
- 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17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을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미세먼지와 오존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항목에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변경 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황산화물, 먼지가 포함되어 있고,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고,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에서 염소가 삭제되며 불소화합물이 불소화물로 명칭이 변경돼요. 또한 질소산화물이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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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처음 부과할 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이나 특정 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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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며 호흡기 등에 해로울 수 있는 오염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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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1 규제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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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9
- 예고 종료2018-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