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1호
개정이유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외부급식위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외부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9 제3호,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
- 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과목의 실기 교육시간을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조정함(안 별표 10의2 제1호 나목 2))
- 다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작업치료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별표 10의3 제3호
-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1 제1호 마목 (3))
- 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로 함안 제29조의2 제1항
- 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함안 제29조의 7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확대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환경 개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부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변경 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노인복지시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장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결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참고자료(결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