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3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4조의2
1)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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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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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장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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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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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7
- 예고 종료2018-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