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11-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7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나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다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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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