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 나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다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며, 방염처리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허용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공사, 국방·안보 관련 기밀 유지 공사,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비상경보설비 설치 공사,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등은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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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한 긴급 조치, 국방·안보 관련 기밀 유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특정 소방시설 설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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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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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도급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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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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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