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8-01 예고
- 입법예고
- 201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8.2.9.)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관련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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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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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1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