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61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외함안 제4조
- 나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2항
- 다“부정청탁 금지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7 신설)안 제11조의7
(범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영업범위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범위와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착공신고 대상의 명확한 규정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에 명문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일정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중이용업이나 제조소등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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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의7(공공기관 범위)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련 착공신고 제외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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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착공신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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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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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