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예외 범위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예외 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 중 도급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를 '소규모공사 등'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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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6(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를 '소규모공사 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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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제11조의6 관련 규정은 2022년 4월 2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제12조의9 등 감리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6일 이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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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급금액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이 일을 완수하는 대가로 공사를 시킨 사람(발주자)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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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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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8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