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2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다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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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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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7-22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