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 가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 나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별지 제12호의5서식
- 다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900원~2,500원/1일)별지 제12호의5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당뇨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당뇨소모성재료 품목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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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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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급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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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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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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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