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6호
개정이유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지출보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 명확화안 제3조 개정
- 나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여부를 표기하고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그 외 항목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출보고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서식
- 다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경제적 이익등 지출보고서를 언제부터 공개해야 하는지 정하고, 지출보고서와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을 간소하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 명확화
제조업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공개 시기를 분명히 해서 작성 의무가 있는 사람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
변경 전
제조업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스템을 통하여' 뒤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는 공개 시작 시점을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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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공개 시기(제3조제3항)와 지출보고서 서식(별지 제1호)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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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출보고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내역을 적어서 작성하고 공개하는 보고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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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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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