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4호
개정이유 —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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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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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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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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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