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5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별표 1)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벤처기업 제외 업종 확대
기존에 유흥이나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여 총 6개 업종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기존에는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이 추가되어 총 6개 업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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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치를 저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해요. 흔히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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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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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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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