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2-27
- 시행
- 2018-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52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포함하는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에 대해 복구비의 예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안 제5조제6항
- 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가 포함된 입목벌채 등 신고사업의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안 제46조제3항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함에 따라,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 시 복구비 예치 여부 확인규정 삭제
- 다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의 유의사항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산림자원법」개정(법률 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른 벌칙 변경사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관리기반시설 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도지사를 포함하고, 산지관리법과의 불일치로 인한 복구비 예치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주체의 범위 명확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행정 체계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6항
변경 전
산림관리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표현함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산림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 등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3-3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2-27
- 시행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