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44호
개정이유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
- 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0조의4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공공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함.
- 라‘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정비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 등급'이라는 표현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법령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변경 전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장애 정도를 (…현행과 같음…) 정도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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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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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으로 인해 특별한 관련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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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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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8-12-3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