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7호
개정이유 — - 4대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재해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목적의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신설안 제51조제4호
- 나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61조의2
- 다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64조
- 라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안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를 확대하며, 공단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
소관 부처는 다른 보험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도 연체금 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재해로 인한 체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외국인 거주 기간 적용 예외
거주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내용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입국(재입국 포함)한 외국인이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체금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