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6호
개정이유 — -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포함하고, 지역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 및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포함(안 제25조)안 제25조
1)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지역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 범위 조정안 제46조
1) 현재 미성년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범위 조정안 제76조의4
1)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거주(F-2)인 외국인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영주(F-5), 결혼이민(F-6)과 체류 특성이 상이함에도 영주(F-5), 결혼이민(F-6)과 동일하게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정함
3) 체류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및 외국인들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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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