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9-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97호
개정이유 —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 군 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나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단서 마련
-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 라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민원 빈발 공사나 특정 시설 인근의 소규모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마련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전
현재는 별표 13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병원, 학교, 공동주택 등 특정 시설이나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도 조례를 통해 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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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4 제1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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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공중에 날리는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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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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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