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9-13 예고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25호
개정이유 —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표시방법안 제66조제3항, 제4항 신설
제작차에 인증 변경인증의 표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인증내용의 표시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등 부착방법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작차의 배출가스 인증 표시 방법과 부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가스 인증 표시 방법 규정
양산 자동차를 만들 때 배출가스 인증이나 변경인증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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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양산하는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8 내지 별표 18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로서 인증을 생략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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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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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量産)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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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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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