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3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및 관세 면제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미 공화국 원산지 증명 방식 개선
중미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용 서식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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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중미 공화국들의 영역을 각국의 법과 국제법, 주권 범위에 따라 상세히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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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규칙은 중미 공화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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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
물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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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24의2호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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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10-23
- 공포2019-02-08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