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7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롱령령 28145호)」이 개정(‘17.6)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제3조의9 제1항)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