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9-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10호
개정이유 —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가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ㅇ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와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화성시와 김해시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화성시와 김해시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변경 전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변경 후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舊 마산시ㆍ진해시 포함), 천안시, 청주시(舊 청원군 포함), 포항시, 김해시 및 화성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등 운행 차량이 내뿜는 가스가 환경 기준을 지키는지 엄격한 방법과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밀검사지역 확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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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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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