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44호
개정이유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ㆍ공공기관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저공해자동차의 종류안 제1조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나자동차판매자의 범위안 제52조의2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자동차 판매수량의 평균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판매자로 규정
- 다무공해자동차 정의안 제52조의3 신설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
- 라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안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 신설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ㆍ공단,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 중에서 자동차 보유수량이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
- 마업무의 위탁안 제66조제8호의8 및 제8호의9 신설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 및 검토·승인, 보급실적 접수·확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서 접수 및 구매·임차실적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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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