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3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11조,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35조, 제36조)
- 나
배출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정창에게 위임제63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부장관의 권한 확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도 허가, 신고를 받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변경 전
시·도지사 등 기존 관리 주체만 명시됨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