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16호
개정이유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TMS 측정결과의 공개 내용·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TMS 측정결과는 실시간(30분 주기)으로, 전산처리결과는 주기적(연 1회)으로 홈페이지 등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
- 나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 정비 및 조정사유 추가안 제25조 및 제34조
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초과부과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부과금 조정사유에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함
- 다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제32조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근거를 마련함
- 라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권한 등을 과학원장 등에게 위임근거 마련안 제63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19.4.2)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마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사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법률에서 신설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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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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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