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9-19 예고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24호
개정이유 —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15
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경우 벌칙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 삭제
2)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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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15)
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경우 벌칙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 삭제
2)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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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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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