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 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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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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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