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9-02-15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0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대리자 지정을 위한 지정서 서식(시행규칙안 제68조의4 신설) - 대리자 지정 서식으로 별지 제65의 3 신설 2) 대리자의 인력기준 서식 추가(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1항 신설) - 업무구분에 따른 대리자의 인력기준으로 별표 1의3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자도 각각 지정(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2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할 때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의 지정 서식과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자 지정 서식 마련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의4(대리자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지정은 별지 제65의3 서식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돼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1,492개)와 신고사용자(6,686개)가 주요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8091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9-02-15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