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3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 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정리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 나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 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 라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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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임출산지원확대) 일부개정 사유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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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