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 가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안 제23조 제1항
- 나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다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 라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 마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안 별표2 제1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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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임출산지원확대) 일부개정 사유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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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