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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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1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