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4호
개정이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1) 2016.12.30.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시 변경된 호수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함.
- 나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조정안 별표6
1) 현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게임법 위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다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 다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따른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8호서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분실사유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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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