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9호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확인안 제24조
조합설립 시 제출한 도로설치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건축 심의 내용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소관 부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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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건축심의) 제1항 제3호
변경 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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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에 면한 집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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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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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