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8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 나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 다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과 가로구역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확대
공기업이 참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제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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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변경 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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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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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거주형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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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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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